국회 문턱 못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여야 이견속 심사 난항

입력 2023-05-30 20:19  

국회 문턱 못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여야 이견속 심사 난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논의도 못 하고 '계속심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정부는 연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달 7일부터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발을 뗐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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