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히잡 의문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란 기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이란 사법부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당국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을 보도한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31)를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메디의 남편 모하메드 호세인 아졸로우는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란 혁명법원 제15 재판부에서 아내의 첫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의 틀 안에서 언론인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졸로우는 이날 재판에서 하메디의 변호인이 변론할 기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란에서 반체제 선동죄는 유죄 판결 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하메디는 개혁 성향 일간지 샤르그 소속 기자로 아미니가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는 모습을 처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79명의 언론인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니는 지난해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
이란 당국은 이 시위를 서방 세력이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해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숨지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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