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들에 협조 당부…'단기 90일'·'1억원 이하' 계약은 연동제 적용 예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강남구 소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열어 기업들에 연동제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을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촉진대회는 1부 연동제 현장안착 TF회의, 2부 촉진대회 본행사,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1부 TF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협의됐다.
이어 2부 본행사에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협회와 단체, 기업들에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에는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로드쇼를 시작해 현재까지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를 진행했다. 현재 연동제 참여 기업은 621개로 늘었다.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로 늘었고 대기업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면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3부 행사에서 포스코 그룹과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로드쇼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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