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으로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음식물처리기 관련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1천182건으로 2017∼2019년(306건)의 약 3.9배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요리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40건이었다.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사고가 24건(60.0%), 눌림·끼임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서였다.
다친 부위는 손가락(27건·67.5%), 손(4건·10.0%) 등이었다.
생후 10개월 아이가 뜨거운 음식물처리기에 화상을 입거나 40대 여성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례 등이 보고됐다.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아이들이 기기를 조작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절대 제품을 분해·개조하지 말고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음식물처리기를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이용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접지형 콘센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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