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상대 주민 손해배상 소송 중 환경부 건강조사 결과 공개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 기준치 1만분의 1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 결과 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반발해 취소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월성원전 반경 5㎞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했다. 2021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사가 결정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비교는 표준인구집단 발생률에 대비해 특정 집단 발생률을 95% 신뢰수준에서 비교하는 '표준화 발생비'(SIR)로 이뤄졌다.
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 여성 발생비가 전국보다 16% 낮았다.
남성은 월성원전 주변이 3% 높았는데 환경부는 표준화 발생비 신뢰수준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 874명 소변검사(체내 방사성물질 측정)에선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기준 0.00008mSv(밀리시버트)로 법적 기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유효선량한도 연간 1mSv) 1만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 연평균 자연방사선 노출량은 5.25mSv(2021년)이고 의료방사선 노출량은 2.4mSv(2019년)이다.
원전에 보다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 46명 검사에선 방사성 세슘·스트론튬·플루토늄·아이오딘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 빗물·지하수·해수·토양 등 환경매체 방사성물질 농도는 한국수력원자력 정기 측정 시 나온 값과 비슷했다.
환경부는 주민 1천600명 설문조사에서는 거주 여건 개선방안으로 '경제적 지원정책 강화'(88%)와 '지역사회 건강검진사업 지원정책 확대'(71%), 최인접 마을 지원 강화(60%)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고리·영광·울진·월성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과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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