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꾸리고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AI),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해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리고,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 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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