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307950]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005380]에 공급할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A사에 맡겼다.
이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현대오토에버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가 A사의 기술자료를 자사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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