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종합)

입력 2023-06-01 14:22   수정 2023-06-01 17:14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종합)
대출규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 등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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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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