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4월에만 21건 신고…8건은 카카오톡서 피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1. A씨는 지난 1월 한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4만7천원짜리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그런데 구매 금액보다 5배 이상 많은 25만원이 결제됐고, A씨는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결제된 금액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위약금 15%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2. B씨는 지난 1월 같은 사이트에서 18만7천원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샀다. B씨는 해당 보조제에 수입금지 성분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최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건수마저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의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였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파악됐다.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다.
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엉뚱한 상품이 배송된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서 50만원에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C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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