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원격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h(킬로와트시)당 1천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DR(Demand Response·에너지쉼표)' 제도와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유관 기관, 전문가, 업계 등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해 그동안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국민 DR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DR 사업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 수급 비상 예상 시 ▲ 미세먼지 경보 시 ▲ 이상기온 발생 시 ▲ 적정 공급예비력 미달 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국민 DR을 발령하고, 이때 전력 소비를 줄이면 보상받는다.
산업부는 올해 CU 직영 편의점 4개소, GS 더프레시 1개소 등을 시작으로 상업시설 대상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과가 검증되면 일반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 중인 대리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