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피렌체가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과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피렌체 당국이 1일(현지시간) 역사지구 내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금지했다고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보도했다.
현재 사용 중인 단기 임대 주택은 그대로 두되 새롭게 주택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피렌체는 매년 평균 약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큰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수지가 좋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상승하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피렌체 역사지구에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용 임대 주택이 8천채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피렌체에선 월세로만 급여의 72%를 지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다.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과감한 조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렌체 당국은 가정집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 주택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나르델라 시장은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는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2천∼2천500유로(약 283만∼354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라 레푸블리카'는 설명했다.
나르델라 시장은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에, 피렌체 시민의 일상생활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오버투어리즘의 진통을 겪는 이탈리아 도시는 피렌체뿐만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 주택 임대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휴가철에 관광객에게 주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집주인에게 최대 5천유로(약 70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도시에선 최소 2박 이상 숙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족은 예외다.
다니엘라 산탄체 관광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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