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65t 전량 반송…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와 수입신고 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t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적힌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자 제조월을 고친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식품수입업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위생증명서의 진위를 의심받자 자신이 직접 러시아 수출업체로부터 해당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맨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을 내려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6.65t 전부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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