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섭취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의 인체 노출수준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의 484개 제품을 선정해 식품 섭취량에 따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노출량과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독성시작값을 비교해 노출안전역을 확인했다. 독성시작값은 독성이 발현되는 값, 노출안전역은 독성시작값을 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됐지만 최대 검출량이 18.4ng/㎏에 머물러 인체에 무해한 수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기반해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하루에 체중 1㎏당 0.5ng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인체 총 노출량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 독성 시작값을 기준으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값인 1천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물질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환경부가 산업용 물질, 농약 등 30종의 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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