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분석…"미·일은 최대 15년 징역에 할증률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 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가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2만9천93건에서 2021년 1만4천89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다시 1만5천5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부상자 수도 2만3천653건에서 2만4천261건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으로, 영국(0.32명), 독일(0.27명), 일본(0.13명)보다 높고, 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역시 1.27명으로 영국(0.67명), 독일(0.40명), 일본(0.19명) 중 가장 높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각종 기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1천276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줄었고,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하락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서 1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다.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미국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할증률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초래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또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으면 9%, 두 차례 있으면 15% 내외를 인상한다.
연구위원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이고,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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