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5일 택배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CLS는 이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냈다.
CLS는 "독립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를 계약 해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CLS는 "택배노조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지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CLS가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무기로 택배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해고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택배노조는 지난 4월 CLS 지회 창립대회를 하고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했다.
당시 노조와 CLS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노조 간부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는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CLS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내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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