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공개대상 13종으로 늘어

입력 2023-06-06 11:00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공개대상 13종으로 늘어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발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결핵 등 12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ASF가 추가돼 총 13종이 된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농가에 내리는 사육제한 명령에 대한 손실 보상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또 축산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쇄나 사육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고 2차, 3차, 4차 위반 시 각각 사육제한 1개월, 3개월, 6개월 처분을 내리며, 5차 위반 시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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