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보고서
보통은 더 일해 연금 공백 메워…아픈 가구 지원책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국민연금 공백기에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를 통상은 일을 더 해 해결하는데 환자가 있는 가구는 이런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헌 연구위원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치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이 불충분하면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차이를 분석했다.
1957년생부터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되므로 1957년생은 1956년생에 비해 61세 시점에 연금 수급액이 단절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다.
1957년생들은 대부분 더 일하는 방식으로 연금 공백 상황에 대응했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의 61세 시점 공적 연금소득은 연간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했다.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은 88만원 감소에 그쳤다.
가처분소득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은 유지됐고 빈곤율도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주·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가구는 상황이 달랐다.
1957년생 가구주 가구 중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 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연간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에선 재산·사업소득도 줄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상이나 장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으로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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