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국토부, 일원화된 빈집 실태조사 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의 빈집과 도시의 빈집은 그동안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돼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은 빈집의 개념은 물론,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비계획 수립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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