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8일 '중동국가 기술 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를 열어 식품·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중동 국가에서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 도살 방식을 포함해 원산지 농장, 동물 취급 방식, 사료, 도축방법, 물류 등을 조사해 인증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이슬람 법률 샤리아에 따라 동물성 원료, 알코올 성분, 첨가물 등 제품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국가에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과 함께 식품·화장품의 할랄 인증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중동국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 및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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