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역전세 상황과 관련,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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