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1개월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지난 9일 기준 약 1만8천800개 어가, 어선원 약 5천600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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