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백혈구의 일종인 B 림프구에서 발생한 혈액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민쥬비주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에 결합해 직접 세포를 사멸하고, 항체의존성 포식작용·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치료한다.
식약처는 민쥬비주를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환자에게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며, 이후 민쥬비주 단독 요법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민쥬비주는 제약사 한독[002390]이 수입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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