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캐넌 연방판사 임명…보수 법조인 모임 출신
법무당국에 문건 접근 제한했다가 항소법원서 뒤집혀…AP "트럼프엔 희소식"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국가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친(親)트럼프 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9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사건이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에게 배당됐다.
캐넌 연방판사는 2020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보수 법조인 모임인 '연방주의자 협회'(Federalist Society) 소속이던 30대의 캐넌을 발탁했다.
특히 캐넌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초기 법정 공방 와중에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작년 8월 미 수사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해 불법 반출된 다량의 기밀 문건들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아닌 특별조사관이 이 문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고, 결국 특별조사관이 임명되면서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후 해당 문건을 법무부도 검토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캐넌 판사의 결정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또 법무부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면서 결국 특별조사관도 해체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법은 명확하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에게 영장이 집행된 후에 정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허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순 없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이 허비되면서 법무부 수사는 차질을 빚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1년 콜롬비아 태생인 캐넌 판사는 2007년 미시간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약 12년 만에 트럼프에 의해 연방판사 자리까지 올랐다.
미국에서 연방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2년이 지나야 한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아이오와주에서 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 이후 워싱턴DC의 대형 로펌인 깁슨 던에서 근무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플로리다주 포트 피어스에서 연방검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의 캐논 판사 배당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게 보기 드문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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