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 러 제소'에 32개국 동참 허용

입력 2023-06-10 22:36  

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 러 제소'에 32개국 동참 허용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의 동참을 허용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 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독일 등 32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6일 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몇 달 전부터 신나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이는 집단학살의 개념을 조작한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면서, ICJ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처를 요청했다.
당초 러시아에 대한 제소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동참을 요청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소속 33개국이다. ICJ는 다만, 미국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 허용 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도 제노사이드 협약 서명국이지만, 이번 동참 요청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리 폼슨 캠브리지대 법학자는 "동참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식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ICJ는 작년 3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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