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적발건수는 58건
흙막이공사 하도급받아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재하도급도
원희룡 "건설노조 횡포 근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수도"
(대전=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로,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초반부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공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를 차지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를 모두 무등록 업체에 각각 하도급 줬다가 적발됐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로, 16건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무자격자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있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지반 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은 없었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를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받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어쩌면 건설현장 내 모든 문제의 근원, 건설노조가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근원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폭력적 불법에 대응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원인 제공을 끊임없이 하는 사측의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더 잘할 사람에게 넘긴 게 아니라 돈을 20% 정도 빼먹고 넘긴다는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소비자들이 제값에 맞는 물건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발주처·원청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법안이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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