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하나증권은 13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보다 수정될 가능성이 크며, 개정되더라도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혹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홍식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단통법은 보완 없이 폐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될 당시 주요 사안은 ▲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 인당 보조금 상한선 등이었다.
제정 과정에서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요금 할인 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통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선택약정요금 할인 폭이 25%로 확대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선택약정요금 할인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제도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단통법은 폐지보다 대리점 보조금 차등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이 보조금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보조금 대란 등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원은 "보조금 대란이 당장 발생할 것 같지만, 9년에 걸친 학습 효과가 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 할인 제도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 달하는 할인 폭 이상의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또 "단통법 도입 당시 격렬하게 반발하던 후발 통신사들은 최근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정체로 시장점유율 상승이 쉽지 않지만, 단통법으로 리베이트와 보조금 하향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대형 유통상 부활로 리베이트 비용이 상승할 우려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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