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규칙 개정 취지 설명…"주말농장·영농체험 목적 농막 이용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 같이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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