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족 인권침해 의혹 중국 기업 2곳 제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중국이 '전형적인 경제적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홈페이지에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최근 중국 기업과 일부 계열사를 이른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실체 명단'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투명성이 없다"며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집단 따돌림이고 전형적인 경제적 협박 행위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장에는 이른바 강제노동과 소수민족 박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정치적 농간을 부리거나 먹칠하는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무리하게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며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지키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장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중 세력이 중국을 먹칠하기 위해 조작한 세기의 거짓말"이라며 "미국이 거짓말을 근거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실시하는 것은 제멋대로 경제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공급망과 산업망을 해친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9일(현지시간) 위구르족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에 본사를 둔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 나인스타(Ninestar)와 화학업체 신장 중타이화학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신장 당국과 협력해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투르크계 등 소수민족 등의 강제 노동을 모집, 이송,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은 신장에서 제조된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예외를 인정해야만 수입할 수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산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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