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해임 징계를 받아 퇴사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은 지난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징계위의 해임 결정에 따라 산업부 내 최종 의결을 거친 뒤 퇴사 절차를 밟았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과장과 C 서기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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