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FTC는 지난 10일 "MS와 블리자드가 언제든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판사 결정 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의 운영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연방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기관 내부 행정법 판사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8월부터 열리는데, FTC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MS의 인수를 막아달라는 임시 효력을 구한 것이다.
다빌라 판사는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의 현상 유지, 법원이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의 명령, FTC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구제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FTC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MS와 블리자드는 오는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FTC는 이에 오는 20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다빌라 판사는 오는 22~23일 이틀간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S와 블리자드는 로이터의 코멘트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고 FTC는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MS는 빠르면 오는 16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블리자드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MS는 인수 거래 완료일인 내달 18일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MS는 지난해 초 687억 달러(88조6천230억원)에 달하는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이는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이다.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 미국, EU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으나,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는 법원에 항고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