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예보제도 적용받는 회사)에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 등이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별회사의 등급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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