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통계 구축·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추진…"정부·기업 긴밀 대응"
EU, 2024∼2028년 하위법령 제정…EU 배터리법 대응에 시간적 여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의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이 오는 2024∼2028년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법 적용까지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 발자국과 관련해선 EU 배터리법 시행 이전부터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탄소 발자국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 폐기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또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선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을 구축·개발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배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대해 긴밀히 대응해왔다.
정부 간 협의 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EU 내 영업 활동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 법령을 제정해줄 것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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