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7~8%후반 적금 효과"

입력 2023-06-15 09:37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7~8%후반 적금 효과"
"사회공헌 공시에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노력 반영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면서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상담센터 직원들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 방식이 자유 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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