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2일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법 개정을 통해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한 바 있다.
설명회는 20일은 서울지방식약청, 21일은 경인지방식약청, 22일은 부산지방식약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신청은 참여를 원하는 지방식약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