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총 11건 발생…약 한달간 구제역 추가 발생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 내렸던 이동 제한 조치를 15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평시 수준인 '관심'으로 하향했다.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사례가 올해 들어 처음 나왔고, 18일까지 청주시와 증평군의 소, 염소 농장 총 1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자,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와 증평군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서 소, 돼지, 염소 농장 384곳을 대상으로 임상 검사와 항체 검사, 환경 검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검사 대상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없었고,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거나 확산할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방역대 내 농장과 인근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이날 모두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1천60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고,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7개 시군에서는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해왔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청주시, 증평군 등 9개 시군에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소독과 가축 임상 검사 등을 강화했다.
한편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올해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받지 못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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