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조법' 두고 공정위에도 제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히트 상품인 '곰표밀맥주'를 두고 대한제분[001130]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276730]로 변경하자, 세븐브로이는 이 맥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지면서 세븐브로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는 중지된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의 제조법이 세븐브로이가 만들었던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천850만캔이 판매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