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방안 마련, 항공 마일리지 약관 시정 등 3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일반 국민 평가와 외부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성과급,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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