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곰표밀맥주 기술 탈취"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곰표밀맥주의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전날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기로 했는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한제분은 내주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천850만캔이 판매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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