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29일 2주간 전국 9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 연령 상한이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올라가고, 계원 자격 유지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점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린다.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 서류 준비 방법과 계원 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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