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제주공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은 항공기 소음이 아니라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왜 받지 못하느냐는 민원이다. 옆집은 소음대책사업 대상인데 왜 우리 집은 안되냐는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은 미래 항공기 수요와 5년마다 이뤄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 된다.
제주의 소음대책지역은 1993년 최초 고시 이후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같은 동네라도 옆집과 불과 몇미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소음등고선(Lden 61㏈ 이상) 안에 들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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