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춰 단말기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급제 보상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과 단말 반납을 하면 단말기 구매가의 최대 50%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아이폰형 매월 6천600원, 안드로이드형 8천800원, 폴더블형 1만2천650원으로 자급형으로 단말기를 신규 구매한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아이폰형은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보상 심사를 통해 각각 돌려준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 단말 이용률이 약 90%에 달하는 등 통신비를 절감해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자급제족이 늘고 있다"며 "현금 보상 서비스로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려고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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