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까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합동감시

입력 2023-06-19 10:01  

식약처, 23일까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합동감시
국소마취제 국내 불법유통··어린아 화장품 안정성 자료 등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일까지 2분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국소마취제 수출 이력이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보고한 국소마취제를 국내 공급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국소마취제 공급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한 도매상은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변경 사항 허가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여부 등도 점검한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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