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행위 규범' 발표…방첩법 위반 차단 의도 가능성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반(反)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군대 간부들의 민간인 접촉 통제를 강화했다.
19일 해방군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와 기율감찰위원회는 최근 '군(軍) 영도 간부 사회 교제 행위 규범'을 발표했다.
이 규범은 군 간부들이 지방의 당·정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관계자, 학계, 소수 민족과 종교 단체 관계자 및 신도, 국내외 각종 조직·기관, 친구, 인터넷 플랫폼 등 8개 방면의 사회적인 교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또 각급 당 위원회는 군 간부들의 사회적 교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규정 및 기율 위반 사례를 제때 적발해 처리하고, 위반자가 속한 조직과 관리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간부들은 자기 통제를 강화해 교제하는 사회와 생활, 친구의 영역을 부단히 정화해야 하며 교제의 원칙과 한계, 규율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처벌 범위와 대상을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 기밀 및 보안 유출을 막고, 군 간부들의 방첩법 위반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4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방첩법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간첩 행위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가 포함됐고, 처벌 대상 기밀 유출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첩 행위 단속에 대한 행정 당국 권한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지난 5일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개정 방첩법을 숙지하고, 이 법에 따라 중국의 국가 기밀 절도 시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재 외국 외교관과 기업인들은 새 방첩법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보장됐던 기업 정보 활동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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