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서 밝혀…"유엔 인권시스템에 참여 바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의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방역 규제 해제 흐름 속에서 닫힌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은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보고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추종세력이 조작해 낸 정치적 도발"이라며 거부해온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은 주제별 조약 기구에는 어느 정도 참여해 왔지만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나 아동 권리 등을 다루는 유엔 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권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등을 정해진 시기에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이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며 "2017년 이후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없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안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북한이 다시 문을 열고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은 북한 내에 상주 인력을 두고 인도적 사업을 벌였지만, 국경봉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북한에 인력이 남아 있지 않다.
지난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면서 북한의 국경봉쇄도 사실상 명분을 잃고 있지만 아직 유엔 인력 상주를 다시 허용하려는 동향은 북한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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