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안전성 자료 제출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미생물 종류가 34종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효소제, 아미노산 등 미생물을 활용한 식품첨가물 허가를 새로 신청할 때 제출하는 안전성 심사자료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 종류가 기존 62종에서 96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새로운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을 선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빛에 의해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캡슐 건강기능식품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색소인 황색·적색·흑색 산화철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혼합제제 제조 시 사용하는 희석제에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등 4종을 추가하고, 식용유지의 유지 성분을 추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추출·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헥산을 유지 성분의 추출·분리·정제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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