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등 일부 유동성 규제 완화 이달 종료

입력 2023-06-20 11:53  

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등 일부 유동성 규제 완화 이달 종료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일부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조치가 유지됐다.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다만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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