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사" vs "독자개발"…'곰표밀맥주' 제조법 두고 분쟁

입력 2023-06-20 17:40  

"매우 유사" vs "독자개발"…'곰표밀맥주' 제조법 두고 분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곰표밀맥주의 제조법을 두고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001130]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새로 선보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앞서 이 회사가 선보인 곰표밀맥주와 사실상 같다며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대한제분 측의 요구에 따라 제조의 핵심 기술인 품목제조보고서를 전달했다"며 "레시피 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분들의 공정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유통사에 납품된 곰표밀맥주 시즌2 실물을 통해 표기된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기존 곰표밀맥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고,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시즌2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븐브로이에 따르면 이 효모는 국내 밀맥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곰표밀맥주 제조에 사용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16일에도 자료를 통해 "(시즌2 제품의) 맛이 세븐브로이가 개발하고 생산·판매해 온 맥주와 동일하다"며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한 뒤 경쟁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해 세븐브로이를 업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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