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위해 직접구매계약 요금제 개선해야"

입력 2023-06-21 14:00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위해 직접구매계약 요금제 개선해야"
대한상의, PPA 요금제 주제 에너지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가 되레 재생에너지 사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PPA 요금제 시행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 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PPA 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다만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돼 기업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우려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한전은 PPA 고객의 부족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 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PPA 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 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이노텍[011070] 김현선 팀장은 "PPA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 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전 김성원 부장은 "PPA 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전문가와 기업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PPA 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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