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최장 24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 청년이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과 관련 절차는 오는 7월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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