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방송심의 제재 676건…전년 대비 44% 증가

입력 2023-06-26 14:23  

방심위 작년 방송심의 제재 676건…전년 대비 44% 증가
지상파 라디오 제재 3배 가까이 늘어…주로 객관성 조항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총 676건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방심위가 발간한 '2022 방송 통신 심의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심의 제재는 총 676건으로 2021년 469건보다 약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는 10건이었으며 제재는 총 126건으로 '주의' 109건, '경고' 17건, '관계자 징계' 1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는 총 540건으로 '권고' 345건, '의견제시' 195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제재 사유별로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는 등 '객관성' 조항 위반이 49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45건, 방송에서 위법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이 44건,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한 내용 등을 방송한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37건 순이었다.
방송 매체별로는 제재·행정지도 총 407건 중 지상파방송 부문이 126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부문이 64건, 전문 편성 채널 부문이 107건, SO·위성·IPTV 부문이 24건, 상품 판매방송 부문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상파 부문 중 지상파 라디오 제재가 급증했다.
지상파 라디오의 지난해 제재 건수는 법정 제재 1건, 행정지도 51건으로 총 52건이었다. 2021년(14건)과 비교하면 271%나 증가했다.
방심위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 또는 공정성) 민원 제기가 증가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 52건의 제재 중 보도 교양 부문이 51건으로 9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1년 8월 27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지난해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한 긴급 중점 모니터링도 이뤄져 총 6건 행정지도가 있었다.
MBC TV '뉴스특보'(2022년 10월 30일)는 길거리 등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등을 약하게 흐린 처리 하거나 별도 흐린 처리 없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시민과 인터뷰하면서 '단순 압사가 아니다', '약이 돌았다' 등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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